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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전공의 폭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 사건이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전공의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졌으며 심지어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대학병원 교수의 후배 및 전공의 폭행 등 인권 침해 사건은 수련병원 내의 도제식 위계 서열이 악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전공의 폭행 방지법'에는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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