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교수 '지도전문의 취소' 가능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전공의 폭행 방지법' 발의
[ 2018년 02월 13일 14시 1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전공의 폭행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 사건이 밝혀졌다. 폭행을 당한 전공의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졌으며 심지어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대학병원 교수의 후배 및 전공의 폭행 등 인권 침해 사건은 수련병원 내의 도제식 위계 서열이 악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전공의 폭행 방지법'에는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 의원은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공의 폭행 가해자 징계·형사 미고발 의료기관 '제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