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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사무장병원 척결 강화···TF→실(室) 승격
건보공단, 정식 직제 ‘의료기관지원실’ 편성···年 예산 76억 배정
[ 2018년 02월 20일 05시 33분 ]

50명의 인명을 앗아간 화재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도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척결 의지가 확고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TF형태서 벗어나 정식 직제인 ‘의료기관지원실’을 만들었고 증원된 인력으로 보다 신속하고 엄격하게 사무장병원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의료기관지원실을 총 인원 70명으로 구성된 정직 직제로 만들었다. 또 지난해 161곳에서 올해 210곳으로 현장조사를 30% 늘리기로 결정했다. 


성상철 이사장에 이어 김용익 이사장도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불법 설립 의료기관이 척결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다.


건보공단 집계 자료에 의하면, 2009년~2016년 최근 8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1172곳으로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1조5318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되돌려 받은 금액은 1220억원 규모로 약 8% 수준에 그쳤다.


그간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 및 징수율 제고를 선결과제로 삼고 2013년부터 4~5인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했고, 2016년부터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만들어 전담인력을 30~40명으로 늘려왔다. 물론 지원단 역시 TF방식이었다.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됐지만, 교묘해지는 수법에 의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자 TF에서 ‘실’로 확대, 변경시켜 담당업무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4개부서·1파트 세분화, 밀양 세종병원 조사 참여 
 



현재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4부(조사기획부, 조사1부, 조사2부, 조사3부)로 구성됐다. 하위 파트는 ▲협동조합 인가 및 관리 ▲의료기관 정기조사 ▲면대약국 조사 ▲현지조사 지원 ▲진료비 환수 ▲개설기준 위반 징수 등 17개로 구분돼 운영된다. 배정받은 인원은 70명이다. 


올해 예산은 75억86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보험급여비 및 사무장병원 관련 업무(불법개설 기관조사, 사전예방, 체납금 징수강화)에 34억5200만원이 투입되고 급여조사 업무에 37억5700만원(BMS 분석역량 강화, 환수소송, 현지조사 지원)을 책정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200곳 넘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전문화된 행정조사로 불법개설 적발 강화, 징수강화를 통한 정부경영평가 목표달성, 조사인력 전문화 및 부당청구 선제적 대응 등 구체적 과제도 설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규제가 이뤄져야 보장성 강화, 재정 안정화라는 가치가 충실히 실행될 것이라는 인식이 크다. 이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관리실이 정식 직제로 만들어지면서 밀양 세종병원 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미 조사인력을 투입해 세종병원의 개설, 운영과 법인 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과의 협의체 구성 등 유관기관 협력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즉시 의료기관관리실은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 재산에 대한 가입류 조치에 나서고 이미 지급한 진료비 전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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