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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의료인 처벌기준 대폭 완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21일 개정안 의결
[ 2018년 02월 22일 11시 50분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연명의료법)이 일부 개정됐다. 의료계의 반감을 키웠던 처벌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호스피스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물론 연명의료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유예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에만 의료진을 처벌하기로 했다.

  

또 임종여부 판단 시 현행 담당의사·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스피스 전문기관 담당의사 1명이 단독 판단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한 문서·기록을 전자문서로도 작성·보관할 수 있게 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내용 중 보관방법도 삭제했다.

 

아울러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해질 연명의료 행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현행법은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 네 가지 시술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연명의료 행위에 대해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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