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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위원 정보 공개 의료계 요구 '정당'
소청과의사회, 1심 이긴데 이어 식약처 행정소송 포기
[ 2018년 02월 22일 12시 17분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 정보 공개 요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소청과의사회가 식약처 중앙약심에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 등 정보 공개를 요구한 소송에서 의사회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소청과의사회는 승소가 확실시됐다.


제1심에서 재판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라며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관련 정보를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속단체, 전공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설령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해야 하며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CDC나 FDA, 유럽 EMA 등 선진국 보건당국은 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발언이 상세히 공개된다"라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역시 선진적이고 투명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돔페리돈의 수유부 처방을 놓고 전혜숙 의원과 소청과의사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시작됐다.


식약처가 중앙약심을 열고 돔페리돈을 수유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같은 결정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름, 직업, 소속단체, 전공 등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중앙약심 위원들의 전문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소속단체와 전공은 위원들의 사생활 자유 혹은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과 직업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위원들의 소속단체와 전공 정보가 중앙약심의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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