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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원무과 직원 등 비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의료인이 아닌 만큼 ‘진료거부’라기 보다 진료접수 등 행정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22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서를 제출했다.
이채익 의원은 앞서 원무과 직원 등의 접수거부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진료거부 처벌 대상에 의사뿐만 아니라 병원직원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거부 처벌 대상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이채익 의원은 “현행법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를 의료인 또는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어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비의료인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원무과 직원 등 비의료인은 진료행위 주체가 아닌 만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의 진료기회가 차단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종사자를 진료거부 금지 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이행주체는 의료인이므로 그에 대한 수용이나 거부의사 역시 의료인이 결정하는 게 기본적인 의사결정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원무과 직원이 잘못 판단해 진료기회를 지연·차단시켰다면 이는 진료거부가 아닌 진료접수 등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엿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거나 그러한 권한 없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게 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형법에 규정돼 있으며 형법적용 시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법 위반 시 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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