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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 원개발사인 이탈파마코가 대조약 논란에 관해 종근당의 손을 들어줬다. 뿐만 아니라 대웅제약이 '글리아티린' 원료 및 기술 등을 계열사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탈파마코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종근당글리아티린`이 이탈파마코의 오리지널 원료를 사용하며, 오리지널 `글리아티린`의 제조기술 및 임상자료에 근거해 제조되는 제품임을 보증하고 한국에서의 소모적인 논란이 빨리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대웅제약과의 계약 종료 이후 한국 내 여러 언론을 통해 대웅으로부터의 공격적인 기사가 다수 보도됐지만 이는 계약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계약 만료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논란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 입장을 내놓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탈파마코 측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 대웅제약과의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글리아티린 관련 기술적, 임상적, 상업적 노하우와 `글리아티린`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다. 오리지널 원료의약품(콜린 알포세레이트)도 공급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2015년까지 글리아티린을 판매했으며, 2015년 글리아티린의 연간 매출액은 674억원에 이르렀다.
이탈파마코와 대웅제약 간 라이선스 계약은 2016년 1월 20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글리아티린의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하했으며, 더 이상 글리아티린의 제조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이 상의 없이 계약기간 중 계열사인 대웅바이오를 글리아티린 원료 제조원으로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티린 제네릭 의약품인 '글리아타민'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탈파마코는 "대웅바이오가 글리아티린의 원료 및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대웅제약이 이탈파마코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등을 대웅바이오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과의 계약 종료 후 발효되는 라이센스 계약을 종근당과 체결했고, 종근당은 2016년 2월 '종근당글리아티린'을 발매했다.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티린의 최초 개발사로서 종근당에게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오리지널 원료의약품을 제공해왔음은 물론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임상자료 역시 모두 종근당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애초 글리아티린에 대한 최초 품목허가권자는 동화약품이었으며, 대웅제약은 동화약품의 지위를 이전 받은 것에 불과했다. 대웅제약이 애초 글리아티린에 대해 의약품으로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탈파마코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이용하고 제공받은 오리지널 원료 의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이탈파마코가 동화약품에 제공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임상자료를 대웅제약이 그대로 넘겨받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글리아티린 원개발사인 이탈파마코로부터 기술 및 원료의약품을 비롯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받은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이전의 '대웅글리아티린'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이 라이센스 계약 종료 이후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해서는 안되는 측면도 지적했다.
이탈파마코는 "대웅제약이 자신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인 대웅바이오를 통해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글리아타민'을 생산·판매하게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대웅제약의 대응은 국내외 제약업계에서 유례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특허법원은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글리아티린과 유사한 상표로 보고 무효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바이오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탈파마코는 "대웅바이오가 글리아티린의 제네릭 의약품 명칭을 '글리아타민'으로 글리아티린과 유사하게 정해 글리아티린과 오인 및 혼동을 유발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웅바이오의 등록상표인 `글리아타민`에 대한 상표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