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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행위’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명확히"
제1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 “제도 시행 앞서 규정 없으면 또 다른 분란 초래”
[ 2018년 02월 27일 05시 40분 ]


지역보건법 입법 추진에 앞서 방문간호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남인순 의원,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제1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지역보건법 입법추진 대토론회’에서 장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정책연구팀장은 방문간호행위 등에 대한 의료관련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욱 팀장은 “의료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역보건법에 방문간호행위, 방문건강관리행위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중복 또는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남인순 의원과 윤종필 의원, 김광수 의원은 방문 보건전담인력 고용 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각 보건소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국민기초수급생활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전담 공무원을 놓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입장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욱 팀장은 “의료법에서 가정간호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하도록 돼 있고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 이외에 교육 이수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욱 팀장은 “이러한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가정간호도 의사 등의 지도하에 수행토록 돼 있는데 반해 개정안에서 제안하는 방문 건강 관리행위를 하는 전담 공무원의 경우 가정 간호 전문간호사에 비해 의사 지도라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고 의료인 자격을 갖추면 별도의 교육 이수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건강관리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 내지 유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분란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개정안 방향 공감하고 현장 의견 반영 제일 중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향후 세부적인 내용은 현장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육성훈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도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정 절차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가 논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문 건강관리 인력의 역할과 자격 등 정체성 측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격 규정 시 현재 현장에서 방문 건강관리인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자격 범위에서 지정돼야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려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육성훈 사무관은 “현장 의견이 중요하다. 현장 의견이 수렴된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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