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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병원 환자보고 의무화 ‘제동’
국회 전문위원실 "자보법 개정안 부정적, 과도한 규제”
[ 2018년 02월 27일 12시 50분 ]

일선 병원들의 반감을 샀던 ‘교통사고 환자 통지 의무화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정치권에서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 내원사실 통지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 자배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할 경우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토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 환자의 내원 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통지의무를 법제화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문위원실은 “교통사고 환자의 내원사실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나 그와 동행한 가해자 또는 경찰 등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고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비 지급보증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보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통지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판단이다.


이러한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는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앞서 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관계인 만큼 환자가 내원하면 보험회사가 해당 병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병협은 “환자의 진료비 지불보증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는 해당 병원에서 조속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환자의 내원이력을 알릴 의무가 없어 장기입원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의 내원 사실 통보와 장기입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병협은 “고의에 의한 장기입원의 경우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중지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가 그 책임을 환자와 병원에게 전가시키려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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