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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의된 원격의료 법안 추이 주목···의협 긴장
유기준 의원, 의료법 개정안 관련 "허용 불가" 입장 피력
[ 2018년 03월 02일 06시 05분 ]

또 다시 발의된 원격의료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최근 도서 벽지에 있는 환자나 선원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허용이 국가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무분별한 원격의료 실시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이 무시되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급의 무한경쟁 야기로 일차의료기관이 몰락하고 지방중소병원 폐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우수한 나라로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원격의료 추진 명분을 피력한다면 이는 왕진시스템과 공공의료 역할 분담을 모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시행과 관련해 의사의 책임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의사의 책임 문제가 심화돼 의료사고 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지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환자 개인정보 보안 문제 등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원격의료가 환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환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민 경제부담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또한 의료기관 역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돼 비용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검증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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