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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한 달···대형병원도 여파
당직 새로 만들고 화재 신고 매뉴얼 개선 등 대비 철저
[ 2018년 03월 05일 11시 57분 ]

밀양 세종병원 화재 여파가 대학병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월 밀양에 위치한 세종병원은 응급실 옆 직원들의 휴게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돌이킬 수 없는 참사의 중심에 섰다.
 

이번 화재로 인해 3월 5일 기준으로 인적 피해는 총 192명 사상(사망 52, 중상 5, 경상 135)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 계속된 건물 증·개축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며 초동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들도 잇달았다.
 

그로부터 한 달여 동안 주요 대학병원에서도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크고 작은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은 밀양 참사 후 기존에 없던 당직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당직은 당직자 2명이 익일 아침까지 병원 내부에 위치한 당직실에서 병원 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안전 취약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대학병원의 경우 병원 건물이 다소 오래돼 상대적으로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밀양 참사 후 당직 근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단순히 화재를 대비한다기 보다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영남권 B대학병원 역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당직 근무를 더욱 강화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기존에도 병원에 당직자가 상주했는데 그 규모를 늘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C대학병원은 화재 발생 대응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손보고 있다.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 신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바꾼 것이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실 지금까지 화재 발생 시 병원 인력을 활용한 화재 진압이 우선이었고 그 후 소방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소방서에 신고되도록 절차를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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