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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송사···합의금 3000만원
연속근무 아전인수 해석으로 ‘부당해고’ 구설수
[ 2018년 03월 06일 05시 28분 ]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행보로 구설수에 올랐다.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주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3000만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병원협회가 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해 송사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병협은 지난 2014년 1월 J씨를 신임평가센터 임시직 직원으로 채용했다. 협회의 기간제 직원 채용은 통상적인 일이었다.
 
J씨는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흐른 2015년 8월 정규직 채용공고에 응시했지만 2순위로 탈락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었던 J씨의 근무기간이 2년이 다 돼가던 2015년 11월 협회는 계약직 전환을 이유로 사직서를 받았고, 다음 달인 12월 다시금 계약을 체결했다.
 
1년 단위의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계약이었다.
 
임시직 근로자의 총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J씨의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에는 지난 2017년 11월 근무기간 2년을 앞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J씨는 즉각 반발했다. 병협에서 무려 4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사하고 해고를 통보 받았다는 사실이 억울했다.
 
노동위원회에는 대한병원협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고용노동부에는 연장근무수당과 관련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연속근무 여부였다. 병협에서는 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J씨는 총 근무기간을 3년 10개월로 계산해야 한다며 맞섰다.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계약직 전환을 조건으로 병협이 제시한 부분인 만큼 연속근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노동위원회는 연속근무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양측에 화해조정 기회를 부여했다. 심사를 통한 강제 조정이 아닌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라는 주문이었다.
 
흐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병협은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과 7개월치 급여 1750만원 등 총 2950만원을 J씨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J씨도 이를 받아들였고,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던 임금 체불 진정은 자진 취하했다.
 
병원협회 고위 임원은 “내부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진행했지만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노동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내부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며 “조만간 관련 회의를 소집해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씨는 “당시에는 억울함이 컸고, 또 다른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심정으로 대응에 나섰다”며 “협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인사 문제에 보다 신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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