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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제)가 군사훈련의 복무기간 포함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공보의 군사훈련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 병역법·병역법 시행령·농어촌 의료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송명제 회장은 “공보의는 국가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이 명시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복무하지만 공보의는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3년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는 게 대공협의 입장이다.
대공협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병역의무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회장은 "공보의는 보충역들과 마찬가지로 논산훈련소에 입영해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영 순간부터 군 통제 하에 놓여 모든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사훈련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공보의 복무기간에 군사훈련도 반드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