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보의 군사훈련도 복무기간 포함"
대공협, 인권위에 병역법 개정 촉구···"형평성 위배"
[ 2018년 03월 06일 11시 05분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제)가 군사훈련의 복무기간 포함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공보의 군사훈련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하고 병역법·병역법 시행령·농어촌 의료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송명제 회장은 “공보의는 국가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이 명시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복무하지만 공보의는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3년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는 게 대공협의 입장이다.

대공협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병역의무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회장은 "공보의는 보충역들과 마찬가지로 논산훈련소에 입영해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영 순간부터 군 통제 하에 놓여 모든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사훈련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공보의 복무기간에 군사훈련도 반드시 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공보의 행정처분 주의보···3년 간 56명 처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