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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련계약서 공정하게 작성" 요청
대전협 "민원 접수 많아져 전체 수련병원에 협조 공문 발송"
[ 2018년 03월 08일 13시 12분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 시행에 이어 공정하게 수련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최근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 규칙 및 계약서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수련 시작에 앞서 각 수련병원에서는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대전협에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전공의 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은 물론 수련병원 측은 수련규칙조차 안내하지 않은 채로 수련계약서에 일괄 서명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전공의 법 제9조에 의거 수련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법 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및 수련시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전공의에게 줘야 한다. 특히, 수련 계약은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승우 부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 신입 전공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미 서명을 한 경우가 많다. 만약 수련계약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면 수련병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빌미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규칙을 안내하고 수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요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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