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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 여탈권, ‘원장→장관’ 이양 우려감
병원계, 법 개정 추진 반감 확대···현행 체제 유지 요구
[ 2018년 03월 09일 07시 40분 ]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 지정 및 취소 권한을 병원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양토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선 수련병원들이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장관이 수 천명에 달하는 지도전문의 자질을 일일이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도전문의 여탈권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기인한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불거진 대학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일선 수련병원 원장이 아닌 복지부 장관에게 지도전문의 자격 부여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전공의 수련을 책임질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결격사유가 생길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선 병원들은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수련현장에서 지도전문의 자질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병원장인 만큼 지정 주체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A수련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지도전문의 자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냐”며 “결국 일선 병원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도전문의 검증에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것”이라며 “현행처럼 병원장에게 지정 권한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개정안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 시키도록 했다.
 
결격 사유로는 폭행,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전공의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거나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제시됐다.
 
수련병원들은 장관에게 직접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권한을 부여할 경우 폭행사건 등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오히려 은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B수련병원 원장은 “현행과 같이 수련병원장이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또는 자격정지 조치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지도전문의 교육 강화 역시 반감이 적잖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을 유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수들은 진료와 교육, 연구로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반감이 상당한 분위기다.
 
C대학병원 교수는 “지도전문의 자격에 구분없이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별 학회 교육을 모두 이수토록 하는 현행 교육체계가 훨씬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격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은 현재 의료법에 따른 보수교육과 혼돈이 우려된다”며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작용은 언제나 반작용을 수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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