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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수련병원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평가지표 중 8% 가중치가 부여된 교육수련 영역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규정됐다.
전체의 66%로 가장 많은 가중치를 갖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이 신설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참여’가 추가됐다.
가중치가 10%인 공공성 부문에서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평가지표로 마련됐다.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 재실 시간도 포함됐다.
10% 가중치의 의료전달체계 관련 항목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이 ▲비치료 재전원율로 변경됐다.
이 외에 가장 낮은 6% 가중치가 부여된 연구개발 영역에선 ▲연의사당 임상시험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수가 규정됐으며, 임상시험 실시건수는 지표에서 삭제됐다.
지표별 가중치는 의사당 임상시험위원회 주관 연구책임자수가 가장 높게 책정됐으며,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액 2000억원이 추가딘 총 7000억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 차등 지급된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평가지표 등을 개정,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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