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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변경후 '수익' 발생하면
政 "간호사 처우개선 등 우선 반영" 권고···4월부터 ‘병상→환자’ 적용
[ 2018년 03월 12일 12시 35분 ]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변경 건과 관련해서 간호사 처우개선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기존 병상기준에서 환자 수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 수익분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이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하라는 권고안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제2018-000호)를 만들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 중이다.


가이드라인 성격의 이 고시는 일부 의료기관이 간호관리료 등급이 병상에서 환자 수로 바뀌면서 등급이 상향조정되는데, 그 비용을 간호사 근무 환경개선에 쓰라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관의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수익금은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직접적 인건비용은 저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추가 채용 정규직 간호사 인건비 ▲비정규에서 정규직 전환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 등이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의 경우는 ▲어린이집 설치 비용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기숙사 월세 등이 해당된다. 


고시에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도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이지만 실제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심평원은 외부 연구용역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정확성 등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다만 모니터링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간호사 처우개선 관리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 외의 정보공개 및 활용은 제한키로 결정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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