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단체가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 최윤주 씨는 14일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료기록 허위기재 등의 문제가 있다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최윤주 씨는 당시 응급실 의료진이 예강이 상태를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뒤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민사법원은 "의료진 행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올해 1월 형사법원 역시 해당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 진료기록을 허위기재한 간호사에게는 단순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전예강 어린이는 백혈병·혈액암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였으나 수혈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협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대표는 대학병원 응급수혈시스템과 협진시스템 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예강이는 응급실 내원 당시 의료진이 사망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만큼 응급수혈이 필요했지만 의료진은 78~184분이 소요되는 일반 수혈을 처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강이 부모님이 굳이 대학병원을 찾은 것은 협진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이지만 협진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의뢰한 협진에 소아신경과는 15시 35분, 소아혈액종양과는 18시 36분에 결과를 회신했지만 소아신경과 협진 주치의 전공의는 이를 기다리지 않은 채 13시 28분에 협진과 다른 처방을 내렸다.
또한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뒤 단순 실수였다는 간호사 주장에 따라 무죄를 판결한 형사법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기종 대표는 “간호사가 제 1, 2적혈구 수혈시간을 허위 기재한 것은 12시에 의사들의 적혈구 등 수혈 관련 지시사항이 처음으로 나온 바로 다음이며 적절한 순서로 혈액이 수혈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혈시간을 잘못 기재했다는 간호사의 말만으로 유가족이 어렵게 입증한 허위기재를 무죄로 판단하는 법원의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전문가적 양심으로 예강이 응급실 사망사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2심 법원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윤주 씨[사진]는 “그동안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작게나마 도움을 주시는 분들로 인해 지금까지 왔다”고 전했다.
이어 “1심 판결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납득이 되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윤주씨는 기자간담회 후 대법원으로 이동해 공정한 판결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