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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료기사들 반발 확산
항의 방문 이어 청와대 청원 글 줄이어···"방사선사 배제 용납 안돼"
[ 2018년 03월 16일 11시 55분 ]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적용 범위 전면 확대 정책을 두고 복지부 항의 방문에 이어 청와대 청원까지 방사선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정책 반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원글이 연이어 3건 게재됐다.


16일 오전 11시 현재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정책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지난 14일 게시된 첫 글에는 145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다수 방사선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941명, ‘상복부초음파 급여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바랍니다’는 청원에는 197명이 동참했다.


특히 자신을 개인로컬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초음파사라고 밝힌 첫 청원인은 “날벼락 같은 공문이 와서 황당하다”면서 “의사 일자리 창출해주고 의료기사 일자리 박탈하려는 정책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국민 한사람으로써 찬성하지만 의사가 직접 검사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음파를 잘 모르는 페이닥터를 2주간 교육 후 검사케 하는 것은 넌센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은 방사선사가 검사하면 안 되고 의사만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사라고 밝힌 다른 청원인은 “한정된 시간을 쪼개 진료와 검사를 모두 의사가 하게 된다면 검사의 질은 하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전격 방문, “방사선사 면허는 정부가 발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행위를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지난 13일 우완희 회장을 비롯한 강대현 총무이사 등 임원진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담당사무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동일한 의료기술 행위에 대한 보험료를 특정 집단에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아직까지 시행령 예고이기 때문에 방사선사협회의 공식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4만5000여명의 방사선사 생존과 일자리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45개 방사선학과 재학생들과 모든 방사선사들이 단합된 힘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를 예고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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