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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서비스 내 '특별간호수가' 신설 촉각
건보공단, 종별·진료과별 인력배치 기준 재정립
[ 2018년 03월 16일 11시 58분 ]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애초에 우려됐던 상급종합병원 및 수도권 쏠림현상이 극복되지 못한 채 인력난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를 보다 세분화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본간호와 전문간호를 구분하고 '특별간호수가'가 신설될지 여부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 당 간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5~1:7, 종합병원은 1:7~1:12, 병원은 1:10~1:16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간호계에서는 현 인력배치 모델이 병원과 진료과의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간호사가 쏠리는 구조적 문제의 원인이며, 또 중증도가 높은 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건보공단 역시 종별, 진료과별 입원환자 특성 등을 감안한 중증도, 간호필요도 평가 지표가 제시돼야 적정수가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적정 보상을 위해 병동 입원환자의 중증도, 간호필요도에 기반한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유형별 적정 비율, 전문간호와 기본간호 영역별 가중치 등을 검토해 상향배치 기관 인정 기준, 특별간호수가(가칭) 가산을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일 인력배치 내에서 환자 특성(치매, 섬망 등)에 따라 간호 집중도, 강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보상 수가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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