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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 소멸을 앞두고 병원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4년 전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현실이 되면 충격파가 만만찮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법인 소속 중소병원들은 세금 폭탄에 따른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2017년 지방세통계연감을 토대로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법인 병원들의 감면액이 298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병원은 내년부터 고스란히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세특례적용을 받아온 의료기관 전체 감면액은 728억5100만원에 달했다. 설립 구분에 따른 감면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금액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의료법인 병원(298억1300만원)에 이어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19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병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5~2016년에는 75%, 2017~2018년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4개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도 연간 141억54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떠 안아야 한다. 지방의료원은 27억3400만원 수준이다.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소속 병원들의 경우 규모에 따라 많게는 20억원에서 적게는 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들과 국립대병원들도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기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병원들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지방세 감면 적용의 존속 또는 연장을 성사시켜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들 병원의 고충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소관부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특례 사수에 나선 상태다.
한 의료법인 이사장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병원계 전체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까지 없어진다면 병원들의 고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유지돼야 한다”며 “유지가 불가하다면 건강보험에서 보전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처음 도입됐다.
35년 넘게 지속돼 온 이 혜택은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천명하면서 폐지 위기에 놓였다. 당시 병원계 반발로 4년 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그 시한은 올해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