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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교 후 거세지는 '사학법 개정' 목소리
유성엽 교문委 위원장 “사학비리 엄단 없이 교육적폐 해소 못해”
[ 2018년 03월 19일 12시 29분 ]

‘비리 사학’ 논란을 겪던 서남대 폐교 이후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하 교문위)은 최근 “일본은 아베 총리가 연루된 사학 비리 스캔들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학 비리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하지만 이에 반해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리 사학의 ‘재산 지키기 꼼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행위로 인해 사학이 폐교 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리사학철퇴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분위 출범 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심의한 60개 초·중·고교 가운데 57개 학교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불법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해 교육부의 보고서에서도 사분위가 심의한 38개 대학 가운데 상당수 학교에 비리 책임이 있는 옛 재단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의 경우 잔여재산이 약 600억~8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학원의 경우 정관 37조에 폐교 시 남은 재산은 학교법인인 신경학원 등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고스란히 횡령 당사자인 이홍하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일본은 사학비리로 최고 권력자도 흔들리는데 비해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라고 하는 서남대 먹튀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비리사학 철퇴법이 교문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야당의원들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이 사학 비호에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학비리 엄단 없이 교육적폐 해소는 불가한 만큼 정치권의 자성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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