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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협회장 후보자 첫 '징계'
미승인 문자메시지 대량 유포 최대집 후보 캠프 운동원 적발
[ 2018년 03월 20일 12시 15분 ]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간 중 처음으로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지는 등 막판 선거열기가 과열되고 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관위 결의사항을 공고했다. 최대집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원이 선거규정을 위반해 징계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이다.
 

의협 선관위에 따르면, 이 선거운동원은 선관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으로 대량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위반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숙희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량 배포한 고대의대 교우회장 A씨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징계 조치는 40대 의협회장 선거기간 동안 처음으로 후보자에게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해당 선거운동원의 관리부주의에 의한 사유로 최대집 후보 측에도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이다.
 

선관위가 최 후보와 해당 선거운동원에 내린 징계 조치는 ‘주의’ 조치로, 주의 조치를 두 차례 받으면 경고를, 경고를 두 차례 받으면 후보 사퇴까지 가능하다.
 

의협 중앙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선거규정 위반자가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었다”며 “후보 측에는 선거운동원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주의시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징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 측은 이번 선거규정 위반이 후보자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선거운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후보 캠프 관계자는 “캠프의 선거운동원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 개인의 열의가 앞서다 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로 캠프 측에서도 나중에야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시 해당 내용은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선거운동원이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나쁜 뜻으로 한 일은 아니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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