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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가 추진된다. 10년 이상 노후장비 비율이 높거나 전담전문의 미신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현지확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97곳(상급종합 42곳, 종합병원 49곳, 병원 6곳)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장비 및 제조연도 미상인 보육기가 50%에 달한다는 결과를 받고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심평원은 총 49개 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일제정비 기관으로 선정하고 보육기는 물론 인공호흡기까지 노후장비 비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전담전문의 등 인력배치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조사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49곳 의료기관 중 우선 28곳에는 자체점검을 유도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노후장비 70% 이상을 보유한 기관 10곳은 현장점검, 전담전문의 미신고기관 11곳은 현지확인이 진행된다.
다만, 심평원은 49곳의 병원명을 비공개로 하고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후장비 비율이 높은 기관이 대상이 됐는데, 노후장비나 제조연도 미상인 장비라도 관리가 잘 된 경우에는 문제라도 볼수 없어 병원명은 비공개로 하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신규장비, 사용하지 않는 장비, 사용중지 및 폐기 신고 등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적이 더 크다. 심평원에 장비신고가 되지 않으면 현황파악이 어려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명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4월까지 49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노후장비(보육기, 인공호흡기)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5월에는 관련 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또 환자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체외순환기, 인공신장기 관리방안도 7월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보육기는 2017년 기준 538곳 기관에 3224대가 등록됐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2479대(77%) 보유하고 있다. 의원급의 경우 208개 기관에 보육기가 등록됐으나, 관련 수가인 보육기료는 104개(50%) 기관에서만 청구되는 상황이다.
인공호흡기는 2017년 기준 1731개 기관에 1만93대 등록됐으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73.2%(7385대)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급의 경우는 464곳에 인공호흡기가 등록됐으나 관련 수가인 간헐적호흡치료, 인공호흡료는 4개(0.9%) 기관에서만 청구돼 상당수 의원급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심평원은 49곳 의료기관 신생아중환자실 일제정비와 별개로 의원급에도 장비신고 요청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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