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필수 치료재료 별도 '보상'···기술개발 노력 '가산'
복지부, 개선방안 건정심 보고···환율연동 조정 기준안 포함
[ 2018년 03월 21일 12시 01분 ]

정부가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별도 상한금액 산정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치료재료 가치평가 인정사례 및 가산율을 높인다. 특히 유망기술 및 개발에 있어 필요한 경우 등재가격의 5%를 3년에 한해 별도 가산키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도 손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관리기준 마련

의료현장에서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약품의 경우 ‘희귀의약품 등 가격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에는 수급불균형 치료재료에 대한 용어정의나 산정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개선안은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상한금액 세부 산정방법을 사례별로 탄력 운영하고 누적 관리한 뒤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희소·필수치료재료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방식 등이 포함된다. 대상은 소아(신생아포함)용 치료재료 등 대체치료재료가 없으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업체제출가격, 제조·수입 원가, 국내외 유통가, 임상적 효능·효과, 경제적 효과 등을 참고한다. 또 예상사용량, 청구금액 등 필수 제출자료 기준을 마련해 향후 재조정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가치평가 제도 개선안


임상적 유용성 외에 기술개량에 대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돼 치료재료 가치평가 인정사례 및 가산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혁신적 기술은 아니지만 상당한 개량이 이뤄진 제품에 대한 보상기전이 미흡해 기술개발 의욕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선안은 기술혁신 인정기준 확대, 가치평가기준표 개선으로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술혁신 가치 상향은 환자안전 및 기술혁신노력 부분 가중치 상향을 의미한다.
 

현행 가치평가기준표는 ‘획기성(가칭)’과 ‘기술개량(가칭)’으로 분리하고 분류명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한다. 또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새로 도입토록 했다.


아직 가치평가 적용 수준의 근거자료는 충분치 않지만 유망기술과 근거개발 장려가 필요한 경우 등재품목의 5%를 3년에 한해 별도가산하는 내용이다.


별도가산 평가대상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도록 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대상여부 확인 후 별도가산여부를 평가한다.


▲환율연동 조정기준 개선‧이의신청제 도입


현재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 수입 때 환율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환율($1=987.51원)이 최근 3년간 평균환율($1=1,141.46원) 보다 낮아 환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최근 3년간 평균환율을 고려, 기준환율과 기준등급을 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준환율은 1$=987.51원→1141.46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 적용한 수치다. 또 기준등급의 환율구간은 900~1100 미만 → 1100~1200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된다.


다각도의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검토 시 신청자의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해 불만이 존재했고, 검토기간이 장기화돼 국민의 비급여 부담 가중, 신속등재 어려움 등이 뒤따랐다.


개선안은 독립적 검토와 재심의 중 하나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 외에 추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 조건을 충족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치료재료 선별급여→‘先 진입 後 평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