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별도 상한금액 산정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치료재료 가치평가 인정사례 및 가산율을 높인다. 특히 유망기술 및 개발에 있어 필요한 경우 등재가격의 5%를 3년에 한해 별도 가산키로 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행위·치료재료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도 손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관리기준 마련
의료현장에서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약품의 경우 ‘희귀의약품 등 가격산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에는 수급불균형 치료재료에 대한 용어정의나 산정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개선안은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상한금액 세부 산정방법을 사례별로 탄력 운영하고 누적 관리한 뒤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희소·필수치료재료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방식 등이 포함된다. 대상은 소아(신생아포함)용 치료재료 등 대체치료재료가 없으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치료재료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업체제출가격, 제조·수입 원가, 국내외 유통가, 임상적 효능·효과, 경제적 효과 등을 참고한다. 또 예상사용량, 청구금액 등 필수 제출자료 기준을 마련해 향후 재조정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가치평가 제도 개선안
임상적 유용성 외에 기술개량에 대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돼 치료재료 가치평가 인정사례 및 가산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혁신적 기술은 아니지만 상당한 개량이 이뤄진 제품에 대한 보상기전이 미흡해 기술개발 의욕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선안은 기술혁신 인정기준 확대, 가치평가기준표 개선으로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술혁신 가치 상향은 환자안전 및 기술혁신노력 부분 가중치 상향을 의미한다.
현행 가치평가기준표는 ‘획기성(가칭)’과 ‘기술개량(가칭)’으로 분리하고 분류명을 명확히 하도록 정비한다. 또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새로 도입토록 했다.
아직 가치평가 적용 수준의 근거자료는 충분치 않지만 유망기술과 근거개발 장려가 필요한 경우 등재품목의 5%를 3년에 한해 별도가산하는 내용이다.
별도가산 평가대상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도록 했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대상여부 확인 후 별도가산여부를 평가한다.
▲환율연동 조정기준 개선‧이의신청제 도입
현재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 수입 때 환율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환율($1=987.51원)이 최근 3년간 평균환율($1=1,141.46원) 보다 낮아 환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은 최근 3년간 평균환율을 고려, 기준환율과 기준등급을 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준환율은 1$=987.51원→1141.46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이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 적용한 수치다. 또 기준등급의 환율구간은 900~1100 미만 → 1100~1200 미만으로 조정키로 했다.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 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된다.
다각도의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검토 시 신청자의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해 불만이 존재했고, 검토기간이 장기화돼 국민의 비급여 부담 가중, 신속등재 어려움 등이 뒤따랐다.
개선안은 독립적 검토와 재심의 중 하나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 외에 추가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 조건을 충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