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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vs 의사, 초음파 급여화 '정면충돌'
"동일 의료기술 행위"↔"고유영역 침범 의도" 연일 갑론을박
[ 2018년 03월 21일 12시 21분 ]

방사선사와 의사들이 상복부 초음파 진단검사 급여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업무 영역을 둘러싼 직능 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갈등의 단초는 보건복지부의 초음파 보장성 강화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고, 향후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해나가겠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들고 일어났다. 이번 고시에 초음파 진단검사의 급여는 의사가 행할 경우로 국한시킨 게 화근이었다.

방사선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협회는 “동일한 의료기술 행위에 대해 특정집단에만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이러한 방사선사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행위는 엄연한 의료행위로, 이를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사선사 업무는 초음파 기기 취급이지 진단이 아니다"라며 "초음파 기기 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하기 위함인데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개원가와 학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초음파 진단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초음파 검사에 능숙한 방사선사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성명을 통해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영상을 확인하면서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과정”이라며 “방사선사가 이러한 진료영역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4만명에 달하는 방사선사 중 초음파 검사에 능숙한 인원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방사선사협회는 묵묵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방사선사를 무시한 채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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