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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 의료인의 업무 유형을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넨 의견서로 인해 ‘전공의들 파업 불사’ 등 사태가 확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만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실무부서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요청해 답변서를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질의 핵심은 ‘영양제 조제과정에서 전공의 지도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판례 제시를 통해 답변했다.
답변서에서 복지부는 의료행위에 대해 3가지 유형을 언급했다. ▲반드시 의사가 해야하는 행위 ▲의사 직접 입회 및 지도감독 아래 이뤄져야 하는 행위 ▲일반적 지도감독 아래 이뤄져야 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사례에서 영양제 관리와 조제는 통상 간호사가 하는 일로 ‘일반적 지도 감독 하에 이뤄지는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신생아중환자실’이라는 사실 등 ‘개별적 특성은 별도로 판단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보다 앞서 보낸 의견서에서 복지부는 경찰이 ‘주치의나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해석을 내려 전공의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직접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전공의에게 감염관리 책임이 있다’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라고 적은 부분에서 '감염관리실이나 감염관리위원회가 있더라도 개별 과의 감염관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전공의협 "복지부와 갈등 해소됐지만 경찰 처분 주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만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안치현 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을 만나 정확히 답변한 사실을 알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처음 문제가 됐던 부분의 오해를 해소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영양제 조제는 의사 입회가 아닌 통상적인 지도감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실제 복지부 유권해석뿐만 아니라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도 국민신문고 등에 올린 질의에 대해 유사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치현 회장은 “복지부와의 갈등은 일단 해소됐지만 중요한 부분은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라며 “향후 대응 방향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조사와 전공의에 대한 책임 몰아가기 등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수사결과 전공의가 실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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