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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전공의를 피의자로 몰아가지 말아야"
대전협 “이대목동 사건 관리감독 책임 확대해석 중단"
[ 2018년 03월 22일 20시 17분 ]

보건당국이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데 대해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전공의의 감염관리 책임을 확대해석 말아야 하며 강압적인 수사 등에 대한 해명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는 최근 국민신문고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간호사 지질영양제 투여 시 의사 지도 감독 범위’에 대해 추가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의 답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답변에서 복지부는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 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를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의한 정맥주사를 의사 입회가 없더라도 적법하다고 보았다는 점(대법원 2001도 3667), 실무에서도 영양제 투여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안치현 회장은 “이번 회신은 당연한 것”이라며 “경찰은 전공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이상 불가능한 범위로 자의적 확대해석해서 전공의를 피의자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수사 순서와 논리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질병관리본부 결과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출 것이 아니라 보래 그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정해 수사했어야 했다. 유가족도 말했듯이 명확한 원인을 찾아 책임을 가리고 해결해야 하는 이번 사건을 포괄적인 자의적 해석으로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강압적인 수사와 감염 관리, 현장 보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대해 경찰 해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향후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검찰 송치 및 기소의견 여부를 확인한 후 파업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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