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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신뢰성 등 전반적 의료 수준이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정신의료서비스만 유독 이러한 추세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부당한 대우나 부적절한 입원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뤄졌지만 현장 전문가와 환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은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김소윤 교수는 새로운 정신보건법 적용과 관련, "강제입원 등 인권문제, 그리고 기존 입원환자 퇴원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유입 등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정신의료기관의 명확치 않은 역할도 문제다.
김 교수는 "정신의료기관 간 인력/서비스의 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적정서비스 연계 제도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며 "특히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의료기관 내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설정이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급격한 법적 변화로 인한 정책적 대처가 미비하다"며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외래 및 입원 서비스 제공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열악한 인력구조, 서비스 적용 기준 미비, 질 관리체계 부재 때문이다.
김 교수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낮은 법적 인력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질 개선
을 위한 1차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적용 대상, 적용 시간, 횟수 등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미흡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평가 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적절한 보상을 하는 방법 역시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궁극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적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돼 왔던 문제로 해결을 위해선 장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김 교수는 "정신장애인 과반수 이상이 극심한 빈곤 상태인데 직업재활 등 미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도 있다"며 "지침 자체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식대 및 정신요법 기준 등에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는 1일 입원료 한도로 인해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이 역할 재설정 ▲입원기간 내 정신의료기관의 재활 서비스 강화 ▲의료급여 환자의 형평성 제고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특히 입원서비스에 있어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그에 따른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재입원 사례 감소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등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잇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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