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내 약국개설 금지 '합헌'···담합행위 '방지'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직업수행 자유 미침해"
[ 2018년 03월 23일 16시 06분 ]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 분할·변경 등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위헌’이라며 약사 J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1월 J씨는 부산에서 약국 개설을 위해 관할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불가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부지가 병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라는 이유였다.


이후 J씨는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됐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정 역시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의 형태를 바꿔 약국을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수범자 입장에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도 심판대상조항을 차별적·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헌재는 해당 법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으로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 충족 ▲직업수행의 자유 미침해 등의 효과를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주변 약국 상권 침해 병원 구내약국 위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