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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들이 바라보는 '전공의 폭행 근절법'
“미달 교수, 자격 박탈 환영하지만 세부 기준 마련 등 필요" 제기
[ 2018년 03월 26일 05시 42분 ]
최근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도 전문의들도 법(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의 폭행 근절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 전문의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태움’이라는 문화가 간호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파다했다”며 “지도전문의 입장에서 전공의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큰 반대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흔히 말하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전공의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전공의 수련환경의 구조적 특성상 폭행이나 폭언 등을 경험해도 이를 쉽게 알리거나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땅치 않았다.
 
서울 소재 B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형 기관에서는 조그만 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며 “전공의에 대한 인격 모독, 폭행 등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발생 사실로 말미암아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 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산 소재 C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해외의 경우 전공의와 교수 간 수련기관 상호 선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동수련을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도 해당 법안 발의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질적 문제”라며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숨어들고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은 은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더 이상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야 할 수련병원들이 환자가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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