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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 8차 회의 이후 불거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또 9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면서 벌어진 ‘의-정 대립’과 관련해서 “회의 흐름상 이해 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비대위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사안별로 정리했다.
앞서 비대위는 △학회 등 개별접촉 △신포괄수가 △비급여의 급여화 △상복부 초음파 고시 등을 중심으로 협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복지부가 비대위를 배제’하고 학회, 개원의사회 등에 개별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협의 논의 구조 일원화 요구 위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비대위가 비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비대위를 고려, 작년 12월부터 개별 학회 등과 협의체 논의를 중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포괄수가’ 확대 중단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대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로선 의협이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자율 참여까지 막으라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원급을 제외한 원하는 병원만 자율 참가하는 시범사업이며, 병원협회도 점진적 확대 및 자율 참여에 동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본인부담률을 높인 예비급여 도입을 중단해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3월 청구고시 개정도 중단이 필요하다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의 비대위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3월 청구고시 개정은 작년 12월 보험기준 개선 후속조치로 의협과 공동 추진해 작년말 발표까지 했었던 사항”이라며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상복부 초음파고시’와 관련해 비대위 협의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해 왔다”고 답했다.
현재 비대위는 반복검사시 본인 부담률 80%는 예비급여 제도로 비대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위 추천위원 3명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를 4차례 운영하며 사전에 설명했다. 본인부담률 80% 부분도 2차 협의체부터 지속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과장은 “협의체 회의를 잘 마친 후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삭발하고 항의성명서 발표, 일괄사퇴 등 일련의 비대위 활동에 당혹감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회장선거 이후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순 과장은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 정상화 관련 의견 수렴 및 일정부분 공유된 성과도 있지만 서로 이견도 크다”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달 말 10차 회의를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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