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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부재 중 침대 난간을 내린 채 수면하다 낙상. 이후 의식 수준 저하로 개두술을 시행했지만 사망.
#. 아스피린 복용 중인 환자가 혼자 침대에서 보행보조기구를 잡고 일어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경막하출혈 진단이 내려졌고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사망.
최근 병원 내 낙상사고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노인환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일선 요양병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낙상’과 관련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경보 발령은 잇단 사고 발생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고된 4427건의 환자안전 사고 중 의료기관 내 낙상사고는 2117건으로 47.8%를 차지했다.
낙상사고 발생장소는 병실이 54.3%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침대에서의 낙상이 6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으로는 60대 이상이 76.4%로 절대적이었다.
낙상 발생 원인으로 환자 57.0%, 환경적 요인 43.0%로 비슷했다. 결국 환자나 보호자 대상 교육과 함께 의료기관들의 낙상 위험환경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형별로는 전신쇠약>보행장애>근력저하>인지장애>어지러움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서 낙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질환자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보호자나 간벼인 부재>침대난간>보행‧보조기구 순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위탁, 운영 중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입원치료가 가능한 모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평가인증원은 “낙상은 침상생활 등에서 환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만큼 다각적인 원인분석 및 위험요소 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상 재발방지책으로는 △위험평가 △표준예방활동 △고위험자 예방활동 등이 제시됐다.
별도로 마련된 낙상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해 입원 당시는 물론 재원기간에도 주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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