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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파마킹, 일동제약, 일양약품, CJ헬스케어 등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가격이 평균 8.3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건을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된 제약사들의 제품이 대상이다.
이후 복지부는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 및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를 인하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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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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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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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수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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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인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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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재정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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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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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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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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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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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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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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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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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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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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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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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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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엠지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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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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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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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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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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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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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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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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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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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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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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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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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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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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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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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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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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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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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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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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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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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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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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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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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엠지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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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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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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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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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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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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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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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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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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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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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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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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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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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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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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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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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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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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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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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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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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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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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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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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