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중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세부계획이 공개됐다. 항암제의 경우 2020년, 일반약제는 2022년까지 기준비급여 해소를 위한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보완적으로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은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선별급여’로 정하고 본인부담에 있어 차등을 뒀다. 본인부담률은 외래기준 현재 30%(암 5%, 희귀질환 10%)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50%, 80%(암 30%, 희귀질환 5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기준비급여) 부담해소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보험급여기준 1676개 항목 중 약 25%에서 비급여 부담이 존재한다. 일반약제 367개, 항암제 48개 등 총 415개 항목이다.
이들 약제는 기준비급여 해소대상이 된다. 품목수는 지난해 9월 기준 보험등재 의약품 2만2074개의 35% 수준인 7770개(1664개 성분)다.
기준비급여 해소방식은 1차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검토 완료할 예정이다. 항암제 2020년까지, 일반약제 2022년까지 완료 목표를 각각 설정했다.
주요분야 대상별 검토 순서는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희귀암·소아암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요법 보조약제 ▲만성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순이다.
각각 의료취약계층 부담 완화 및 국민 체감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 완화, 과도한 약제비 상승과 오남용 관리, 국민 생활 밀접성과 필수의료, 국민 체감도 낮으나 비급여 관리 필요 등을 고려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행위·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연도별 계획을 설정한 뒤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