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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화재 사각지대 방지” 잇단 법안 발의
병원화재 자동신고법·자동소화설비설치 의무화 법안 등
[ 2018년 03월 28일 15시 39분 ]

의료기관 화재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센서)와 자동화재속보설비(알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에만 센서와 알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외 의료시설은 연면적이 일정 수준(600㎡) 이상인 경우 센서만 설치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수백 명의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화재가 발생해도 발생 사실만 감지할 뿐 소방서에 자동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실제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직원들이 직접 화재를 진압하다 실패한 후에야 관내 소방서에 신고해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입원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센서와 알람 설치를 의무화하고, 거짓으로 센서, 알람 등 경보장치를 작동시킨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병원은 응급환자, 중환자 등 요구조자가 특히 많아 화재가 났을 때 구조와 대피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이 자동소화설비 설치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중 의원은 “해당 법안은 소방안전시설을 규정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유류화재 위험성이 큰 의료시설 등에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일반 소규모 병원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2015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긴 했지만 올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의료기관의 화재설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박 의원은 “현 소방법은 근본적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많은 예외조항이 양산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이전 화재가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진압하기 위해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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