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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 완화 온도차
복지부, 종합병원 대상 전문간호인력 기준변경 고시 행정예고
[ 2018년 03월 30일 05시 24분 ]

이대목동병원 사건 여파 등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예방 및 관리료 산정 기준 완화가 한시적으로 추진돼 그 향배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경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의 경우 2018년은 근무 경력 1년 이상, 2018년은 2년 이상, 2020년은 3년 이상으로 나눠 인력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 현장은 감염관리 전담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서울 소재 A대학병원 감염관리실 관계자는 “감염예방·관리료가 생기면서 전담 인력 확보가 확대됐다”며 “중소 종합병원에서 겪고 있는 인력 확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감염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관리료를 신설했고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등급 2380원 ▲2등급 1950원, 일반병원은 ▲1등급 2870원 ▲2등급 242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분기별 평균 병상 150개 당 1명 이상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00개 당 1명 이상의 감염관리 의사가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의 근무 연속성, 질 관리 등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갖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 소재 B대학병원 감염관리실 관계자는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함께 전담 인력이 양적으로 급증했지만 질 관리 측면에서 미흡했던 측면도 있다”며 “이번 경력 기준의 한시적 완화가 이러한 질 관리에 대한 최소 기준마저도 없애는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서울 소재 C대학병원 감염관리실 관계자는 “감염관리실 업무는 일반 병동 근무와 그 성격이 다른 업무가 많다”며 “그렇기에 현장에서 인력 이탈도 비일비재해 질 관리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감염관리 전담 인력 확보에 대한 유도기전이 마련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인력 양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보태졌다.
 

병원간호사회의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간호사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 실태조사(책임연구원 서울성모병원 이지영 감염관리실 UM)’에 따르면 4일 이상 감염관리 장기 교육을 이수한 감염관리간호사 비율은 79.9%로 2012년 66.4%와 비교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20%의 감염관리간호사가 감염관리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장기교육을 받지 못했고 약 30%의 감염관리간호사가 보건복지부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자격증 또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실무전문가 자격증과 같은 감염관리 업무에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병원들이 받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이 병원에서 인프라를 비축하는 좋은 계기가 됐지만 대다수의 중소병원에서는 감염관리를 아예 포기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질적 인프라를 위해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것이 아닌, 사업단 형태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투자,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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