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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 등 임상심리사 정신치료도 건보 적용"
한국심리학회 "의사만으로는 국내 심리치료 불가능" 주장
[ 2018년 03월 30일 05시 31분 ]
심리학자들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과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신 및 심리 전문가들을 심리치료 주체로 인정하도록 정책을 수정하라고 밝혔다.
 
한국심리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는 29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상담 정신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에 의하면 인지행동치료 시행 주체가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이상 전공의를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제한돼 더 많은 국민이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문제 및 대인관계 갈등 해결을 위해 심리치료 상담소를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상심리사와 상담심리사 등도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치료 시행 주체에서 제외된다면 곧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담사들은 모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 훈련받은 전문인력"이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6년 말 기준 3254명에 불과해 이들 인력만으로 심리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해당 개편안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치료 선택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책을 수정하고 정신 및 심리 전문가들을 심리치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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