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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 ‘상복부 초음파 진단검사 급여화 적용’을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방사선사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키로 했지만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 일부 수정된 덕분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최종 고시에서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엔 인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절반의 성공만 거뒀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초음파 수행을 방사선사가 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협회는 “우리 업무에 당연히 포함된 영역인 초음파를 두고 발생한 논란 및 대립 사태에 안타깝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완희 회장(미8군 BAACH 121병원)은 “유권해석에 비해 이번 고시에선 방사선사의 활동 범위가 다소 축소됐다. 내부적 불만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유권해석에선 즉시 진단 및 판독이 병행돼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의사가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가 가능할 경우 방사선사 촬영이 허용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우리가 이 정도 얻자고 투쟁에 나서진 않았다”, “당연한 우리 업무 범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로선 이번 투쟁 활동으로 얻은 성과도 있다. 정책 추진 및 집행에 있어 정부가 초음파를 비롯한 방사선기기 등 방사선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방사선사협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키로 했다.
우 회장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기 위해 500명을 신고했지만 실제 3000명 이상이 모였다”면서 “방사선사들의 단결된 모습에 정부 및 정치권에서 놀라는 눈치였다”고 자평했다.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협회 임원들은 싸움을 지속하는 것은 옳치 않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현용 협회 부회장, 서정현 방사선사협회 대구시회장, 남궁장순 초음파학회장 등 3명의 위원장들과 상의 후 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고려 중이다.
협회는 이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예의주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선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자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완희 회장은 “이제 첫 단추를 뀄다. 하반기 하복부, 내년부터 심장 초음파 등이 연이어 급여화되는데 이 보다 나은 결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최대 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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