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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적 타당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주사제 등을 사용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신해 수술을 하게 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료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행위와 관련,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 정지 사유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이 법에 대한 각종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비도덕적 진료, 거짓 또는 과대 광고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 자격정지 사유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아도 자격 정지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지 않는다”며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례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정도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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