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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부 방사선사들이 자신은 의사보다 초음파검사를 더 잘한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미숙한 의사들에게 초음파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도 한다. 불법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줄 안다. 그 동안 방사선사들을 의사 노릇 시킨 검진 병원들은 자성해야 한다."
최근 의사만 인정되는 초음파 급여에 방사선사들이 현장을 무시한 정부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 이와 관련, 의료계 한 원로 교수는 "개인병의원이나 준종합병원 등에서 진료에 바쁜 의사들이 초음파 검사까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불법이 합법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 지적.
그는 "초음파검사는 엄중한 진료 행위다.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이라는 의미는 결코 의료행위인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검사 행위라도 시행 주체는 의사여야 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