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5000원에서 50만원까지 널뛰는 ‘도수치료’
복지부-심평원, 병원급 이상 207항목 비급여 비용 공개
[ 2018년 04월 01일 12시 00분 ]

도수치료와 증식치료 등 새롭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에 진입한 항목들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치료를 수행하는데 100배 가량 차이가 나는 비급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 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서 현황조사와 그 결과를 분석한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2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후 매년 확대, 지난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항목이 대상이다.


특히 추가된 비급여 공개 항목 중 ‘도수치료(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해 실시)’, ‘증식치료(통증이 있는 인대 등 부위에 약물주사)’는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비급여 공개에서 도수치료는 최저금액이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나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도수치료 최저금액은 9500원, 최고금액은 19만5700원, 최빈금액은 2만원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은 최저 5000원, 최고 32만원, 최빈 5만원이었다. 병원급은 최저 5000원, 최고 50만원, 최빈 5만원으로 비급여 격차를 크게 발생시킨 종별로 기록됐다.


최빈금액(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은 2만원~5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일부 병원은 ‘비급여 배불리기’ 등 지적을 받을만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크기 및 범위 차이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증식치료는 최저금액 5700원, 최고금액 80만원까지 가격차가 발생했다. 최저 및 최고금액 격차가 100배를 뛰어넘지만 최고금액의 경우는 1부위당 10만원으로 동시 8분위를 치료한 것으로 동일한 치료와 조건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증식치료는 투여되는 약제 또는 약제투여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도수 및 증식치료에 이어 2018년 주요 신설항목 중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대비 2018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보면,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최빈금액이 인하됐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은 인상됐다.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매년 물가인상률 및 수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금액 변화가 없는 항목은 인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2017년 9월 시행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됐다. 


전면 급여화 과정 ‘효과적’…의원급 확대 추진 중 


이번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사진]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대상으로 비급여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원급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여전히 가격 편차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의원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서울권 618곳, 경기권 382곳의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표본추출하고 비급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황 이사는 “총 1000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 자료제출이 들어온 곳은 700곳 수준이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토대로 의원급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은 병원급 대비 자료 제출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의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정보의 정확성을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병원급 이상 3882곳·비급여 207개 항목 조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