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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의료계 비판 '환자단체'
연합회 "건강보험 확대지 제한 아니다" 주장
[ 2018년 04월 02일 12시 55분 ]

문재인케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환자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놓고 투쟁하겠다는 의료계와 대조적으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 8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건강보험 보장성 '제한'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4월 말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 췌장, 담낭 등에 실시하는 검사로 비급여 항목에 포함돼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비가 5배까지 차이가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금년 4월붙터 정부가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 고시는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협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문재인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 오히려 이전보다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적정 수가를 보상받지 못할 우려 때문이라 솔직히 말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 설득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는 환자에게 약속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단체연합회와는 달리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절대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케어에 대해 강경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 3월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으며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초음파 급여화 고시는 절차적인 면에서 불법이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의협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의협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2016년 의료게와 공동으로 초음파 가격을 만들고 올해 보험기준을 수립하는 등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문제 제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 계획을 이미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다.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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