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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구리병원 "답답하고 억울, 환자측에 알려”
"MRPA 감염" 보호자 주장 반박···“질병관리본부에도 보고"
[ 2018년 04월 03일 05시 06분 ]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감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병원이 해당 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환자 보호자 측이 제기한 ‘다제내성녹농균(MRPA)에 의한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MRPA는 상재균이며 감염관리 규정대로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었지만, 이 부분도 소견서를 통해 알렸다”고 반박했다.
 
2일 한양대구리병원 김지은 감염관리실장[사진 右]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메티실린낸성표피포도구균(MRSE)과 MRPA 등 감염관리 논란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을 밝혔다.
 
우선 김 실장은 MRPA 감염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부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이 있는데 MRPA는 피부에 존재하는 여러 균처럼 상재균”이라며 “해당 환자의 경우는 보균으로 봐야 하고, 이것이 병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균이 있다고 모두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환자의 경우 기관 절개술·기관 삽입 등이 실시됐기 때문에 외부공기 유입 가능성이 없다”며 “혈액에서 나온 균은 치료가 끝났고, 이후에도 감염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환자에게 왜 제때 고지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 측은 질병관리본부(질본)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알렸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병원은 질본에 보고한 환자의 감염기록을 제시했고, 환자에게도 MRSE 및 MRPA에 대해 각각 지난해 11월 13일과 12월 11일 소견서를 통해 고지했다.
 
단, MRSE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MRSA)으로 ‘오기(誤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환자의 주치의인 호흡기내과 박태선 교수는 “지난해 11월 13일 소견서 오타 등을 포함해 MRSE 혈액감염에 대해 설명했고, 치료를 마쳤다는 것도 고지했다. MRPA 여부에 대해서는 12월 11일 소견서를 배부했으며, 수술부위 감염이 없다는 사실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은 환자 측이 ‘슈퍼박테리아(MRPA) 감염여부를 누락한 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데이터를 보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전국병원감시체계(KONIS)에 등록됐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지난 2월7일 중재원에서 나와 모든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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