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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의료계 관심 폭발
감염관리 인력·결핵 초기검사 등 신설지표 촉각
[ 2018년 04월 04일 07시 00분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홀은 785석(1층 579석, 2층 206석)이 만석인데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자리를 꽉 채웠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설명회 현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계단 사이까지 쪼그려 앉아 경청하는 관계자들로 즐비했다.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기존 5000억원에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2000억원이 합쳐져 총 7000억원 규모로 제공된다.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등급에 근거해 지급되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2018년 의료질평가 계획’ 설명회를 개최, 추진방향 및 세부기준 등을 일선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안내했다.


올해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에서 59개 세부지표를 반영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책정된다.


영역별로 의료질과 환자안전은 66%, 공공성 및 의료전달체계는 각각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의 비중으로 평가점수를 매기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이 추가됐다. 공공성 평가영역에서는 ▲중증상병 해당환자 재실시간이 신설됐다.


일례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평가지표에는 ▲간염관리실 운영 여부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관을 장이 인장하는 사람을 각각 1명씩 두고 있는지 여부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 근무 여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 기존 지표에서 변경된 ‘개선지표’를 살펴보면, 의료전달전달체계 영역에서 기존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을 ‘비치료 재전원율’로 바꿨다.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연구전담의사 수를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연구책임자 수’로 각각 변경했다.

 

심평원은 4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질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다. 관련 기관들은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에 의료질평가 기관조사표를 첨부해 올리면 된다.


3년이상 경력간호사 등 내년도 지표 관심

이날 설명회에는 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이, 심평원에서는 육상미 차장이 참석해 제도의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일단 현장에서는 올해 지표가 아닌 내년도 지표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다.


특히 내년에는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지표가 ‘해당기관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로 바뀌고 ‘전공의 인권침해 대한 대응조치’ 여부가 담기게 된다. 이를 포함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Q. 내년에는 해당기관 3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비율을 따지는데, 이전 직장의 경력도 포함되는가
A. 평균 간호사의 한 직장 경력이 5년이다. 5년 기준을 잡기에는 이직률이 높아서 수용이 어렵다고 해서 3년으로 정했다. 한 병원에서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인력의 관리를 더 신경쓰라는 의미로 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그 비율은 그 지표로 100% 적용하는게 아니라 입원환자수와 5:5로 적용된다.


Q. 내년도 평가지표에는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담기는데 왜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은 빠졌는가
A.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추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확보하도록 고려해 보겠다. 

Q. 의료질평가 결과에 적정성평가 이의신청 결과도 반영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A. 의료질평가 지표값 통보에서 적정성 평가 이의신청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경
우, 의료질평가 정정신청 기간에 반드시 지표값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Q. 2017년 12월31일 기준 의료기관 인증이 유효하지 못하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가
A. 의료기관 인증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인 2017년 12월 31일에 의료기관 인증이 유효한 기관만 의료기관 인증 받은 기관으로 인정된다.


Q. 의사 수에 전문의 아닌 전공의도 포함되나
A. ‘입원환자당 의사수’는 일평균 입원환자 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치과 포함)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전공의는 입원환자당 의사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입원명세서로 청구하는데, 이 경우도 외래환자 수에 포함되나
A. ‘외래환자’는 평가 대상기간 동안 외래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료가 발생한 환자를 말한다.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해 진찰료가 입원명세서로 청구된 경우도 외래환자 수 산출에 포함된다.


Q. 외래진료 일자에 오전, 오후 모두 진료하지 않고 오전, 오후 세션만 진료한 경우 외래 진료일수에 반영되나
A. 의사의 진료일수는 진료시간에 상관없이 진료일수에 반영된다. 따라서 오전 세션 또는 오후 세션만 진료했더라도 진료일수는 1일로 적용된다.

Q.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받는 기관임에도 감염예방 전담인력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A. 제출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직무기술서 등의 제출 자료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산정 기관은 의사와 간호사 인력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


Q. 환자가 타 기관에서 결핵 필수검사 3종을 모두 실시한 사유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A. 해당 환자가 타기관에서 결핵 필수검사를 모두 실시하고 60일 이내 내원한 경우라면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된다.


Q. 소속기관의 IRB 명칭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아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여도 인정되는지
A. 법과 기능에 따라 불리는 명칭이 다른 것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식약처 및 기관의 IRB(공용 IRB 포함) 승인서가 있는 경우 모두 인정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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