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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확대시키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운영돼 왔으나 미비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데 따른 불만이었다.
또한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 편향으로 운영되는 등 운영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만연한 실정이었다.
그 가운데 의료분쟁 상담은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6년 4만673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만 해도 1만 건에 육박한다.
하지만 성일종 의원은 “조정·중재 개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감정부 운영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 참여 활성화 조치를 제언했다.
그는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은 완화하도록 했다”며 “저조한 분담금 징수 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실무 부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온 결과를 입법화 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혁의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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