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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
“10년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약 408억 원 부당수령”
[ 2018년 04월 05일 11시 25분 ]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한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이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 16명을 입건하고 이사장 등 3명을 구속,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 기관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사장 A(55)씨가 영리목적으로 의료법인 H의료재단을 불법 인수, 의사를 직접 고용해 의료 목적보다 환자 유치 등 수익 증대에 주력한 속칭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H의료재단을 불법 인수해 형식적 이사회를 구성한 후 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08억 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식자재,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약 10억 원의 차액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7300만 원의 급여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밀 병상 운영 여부도 파악됐다. 조사 결과에 띠르면 병원은 31차례 변경을 통해 기존 7실 40병상에서 18실 113병상으로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무허가 대진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 간호사 대신 야간전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고 대진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어 병원장 명의로 진료 차트, 처방전 등을 작성,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기초 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하고 입원환자 1인당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실적 우수직원에게는 포상금까지 제공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부실한 관리 및 감독이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감독기관은 형식적인 점검으로 세종병원 자가발전시설에 대해 적합 판정을 하고 자가발전시설이 없는 세종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소방 설비 의무 설치 △시설물 방염 처리 대상 확대 △자가발전시설 구비 관련 세부 규정 필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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