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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법에 규정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 같이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인격의 침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훼손’ 등 개념 포괄성 및 모호성으로 위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병협은 ‘모욕, 위협, 괴롭힘, 폭력 등의 행위’ 역시 개인별로 다르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판단이 곤란하고 보호법익이 특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률 등에 의거 금지되는 행위로 이를 의료법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 확인시 사용자의 조치사항은 의료법이 아닌 근로관계법령 또는 관련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체계적·내용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괴롭힘 발생 확인 후 조치사항 미이행시 ‘1년 이사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속조치 역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처벌규정 신설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료업 이외에 모든 업종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관련조항 적용을 통한 사안의 해결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예방교육 또한 ‘괴롭힘’의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해 이를 법률상 교육의무를 규정할 경우 실제 교육내용 구성과 이행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행위는 지양돼야 하지만 사안 발생시 의료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형법 및 민법의 관계법령 위반여부와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 위반여부 등이 검토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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