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4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계 "의료기관내 괴롭힘 금지법, 타당성 부족"
"인격 침해·정신건강 훼손 등 판단 모호"
[ 2018년 04월 05일 16시 13분 ]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법에 규정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최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 같이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인격의 침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훼손’ 등 개념 포괄성 및 모호성으로 위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병협은 ‘모욕, 위협, 괴롭힘, 폭력 등의 행위’ 역시 개인별로 다르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판단이 곤란하고 보호법익이 특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병협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률 등에 의거 금지되는 행위로 이를 의료법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 확인시 사용자의 조치사항은 의료법이 아닌 근로관계법령 또는 관련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체계적·내용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괴롭힘 발생 확인 후 조치사항 미이행시 ‘1년 이사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속조치 역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처벌규정 신설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료업 이외에 모든 업종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 관련조항 적용을 통한 사안의 해결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예방교육 또한 ‘괴롭힘’의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해 이를 법률상 교육의무를 규정할 경우 실제 교육내용 구성과 이행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행위는 지양돼야 하지만 사안 발생시 의료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형법 및 민법의 관계법령 위반여부와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 위반여부 등이 검토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공의 폭행 교수,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