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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소아청소년과의사회 5억 과징금 부당"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겨, "죄인 누명 씌운 복지부 공무원 책임 물을 것"
[ 2018년 04월 06일 05시 30분 ]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사업 취소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판결을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예산낭비 사업에 불과한 달빛어린이 병원에 대해 어린이 건강의 전문가로서 낸 목소리가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한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의 정당한 주장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죄인으로 누명을 씌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며 "소청과의사회를 공정위에 제소한 사람들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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