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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관행 ‘주사제 쪼개 쓰기→신생아 사망' 초래
경찰, 이대목동병원 사건 사인 결론···10일 검찰 송치
[ 2018년 04월 06일 11시 15분 ]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망사건은 병원이 자행한 ‘주사제 쪼개 쓰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원은 지난 1993년 개원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감염 관리 지침을 어긴 채 주사제 1병을 신생아들에게 나눠 맞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6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 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 모 교수와 강 모 전공의, 간호사 2명 등 4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 받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은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과수와 질본은 지질영양 주사제에서 사망한 신생아 혈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주사제가 준비 단계에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광수대는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고,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광수대는 병원이 지난 1993년 개원 당시부터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아에게 주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는 전임 실장인 박 모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1993년에는 지질영양제가 일주일에 2병까지만 보험 적용이 돼, 지금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듬해부터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잔량까지 보험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행정지침을 바꿨음에도 관행은 계속됐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은 2010년 국제의료기관평가인증(JCI)을 준비하면서 지질영양제 처방 또한 ‘1인 1병씩’으로 바꿨으나, 바뀐 사실을 간호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들이 요양급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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