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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복지부'···인증평가 '4개월 유보'
TF팀 꾸려 기준 등 개선안 모색, 보건勞 “적정인력 확보 우선" 촉구
[ 2018년 04월 07일 06시 08분 ]

3주기 급성기병원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확정이 유보됐다.
 

이로써 당장 인증 거부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지만 4개월 동안 큰 변화가 있을지 여부를 두고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확정이 7월까지 유보됐다.
 

기존 일정대로라면 지난 4월5일 열린 인증위원회 회의에서 기준이 최종 결정됐어야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에서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인증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기준 확정을 잠시 미룬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TF팀’을 꾸리는데 합의하고 앞으로 4개월여 동안 보건의료노조와 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TF팀은 현장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눠 각 시기별 과제 및 해결·혁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5일 평가인증 기준이 확정돼 병원에 배부됐어야 하지만 유보가 되는 등 갑자기 계획이 변경 돼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혁신 TF팀이 현행 인증 기준을 얼마나 바꿀지는 확답하기 어렵지만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4개월 동안 ‘혁신’이라 표현할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평가인증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증을 1년 유보하라는 입장이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4개월까지만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제도상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지 않는다. 제대로 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중으로 의료기관의 편법 평가인증 실태조사에 나서고 이달 27일부터 5월26일까지 한 달 동안은 국민청원, 6월에는 평가인증제 개선을 위한 노사 교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번 평가 유보와 TF팀 구성은 애초 도입 목적과 다른 평가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라며 “제도에 의료현장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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